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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제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관련시설 주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에는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국제경기대회의 대회관련시설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촌 등의 주변 지역에 대하여 집회·시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