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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핵융합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조정하고 2011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는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46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