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6 발의 ·
제안이유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안 제360조의3 및 제530조의6 등)
1) 2012년 개정에서는 합병 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삼각합병이란 A 회사의 자회사인 S 회사가 T 회사를 합병하면서 소멸하는 T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고 이러한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며,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함.
※ 역삼각합병이란 A 회사의 자회사인 S 회사가 T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T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면서 T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것을 말함.
3) 자회사를 활용한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경제적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안 제360조의5제1항 및 제374조의2 등)
1) 현재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무의결권 주주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3)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의결권 주주의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주주총회 소집통지 문제 등에 관한 법적 혼란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인수·합병 거래 안정과 반대 주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등(안 제360조의10제1항 및 제527조의3제1항 등)
1) 2012년 개정 시 소규모합병의 요건은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기능·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소규모 주식교환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합병이나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에 관해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2) 신주 발행과 자기주식의 교부를 포함하여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규정하고,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이용한 기업 인수·합병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주식교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의 도입(안 제374조의3 신설)
1)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주식 90퍼센트 이상을 그 거래의 상대방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 조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530조의5 등)
회사의 분할 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로, 분할을 통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분할신설회사로, 분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로, 분할신설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분할 시 자기주식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회사 분할 관련 제도를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6(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23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