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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은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도래하게 될 예정임.
항공산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혜택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하고 재산세는 같은 기간 동안 면제함으로써,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