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95년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다시 제 모습을 찾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음.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통해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도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정책 결정과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재정 자원의 분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제대로 무르익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임.
국가 간의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발전하여야 하며,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함.
이에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적·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국가는 지방화 촉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는 지방화 촉진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상·재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마.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부터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는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