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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그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환수 불응자에 대한 강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수조치 불응자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고액 출연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연구수행의 책임성과 연구개발비 사용의 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