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낮은 실정으로 환수규정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환수조치 불응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수조치 불응자의 명단 공표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연구수행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사용의 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의2제6항, 제1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1조의6(환수조치 불응자 명단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