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06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공시요청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취업규칙’이라는 항목으로 인사ㆍ복무ㆍ직제 등에 관한 일부 내부 규정ㆍ지침을 공개하고 있음.
하지만 기관사업 등 대국민서비스에 관련된 내부 규정 등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시로 제ㆍ개정하고 있으나 공개되고 있지 않아 공공서비스대상인 국민들에게 혼란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은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 범위 내에서 국민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음.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제ㆍ개정 및 운용하는 내부 규정 등의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드러남.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대상에 내부 규정을 추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1항1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