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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국내외 영상물의 공공장소 촬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촬영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역 영상문화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위원회 및 그 연합회인 한국영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상을 매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촬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영상위원회의 기능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영상위원회의 공동목적을 위해 설립된 연합회인 한국영상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영상위원회 간 조율과 협력으로 영상물 촬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3(영상위원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