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IMF 사태 이후 기업소득의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이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임금소득자 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가계소득의 정체와 계층 간 소득양극화가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진작을 위하여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이 임금소득자, 특히 비정규직과 같은 저소득 근로자와 하청 중소기업에게 배분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4년 말에 일몰되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의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액공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성과가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초과이익공유제의 실시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업과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공유 이익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원사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전환일 또는 직접 고용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원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초과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