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0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에서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예산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음.
또한, 조세 형평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방향이나 주요 조세정책 등 재정운용 방향과 내용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는 몇몇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로부터의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국민 모두의 의견수렴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대강 사업과 같이 대규모 예산낭비가 우려될 수 있는 사업의 착수 여부나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 조세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등 주요 재정운용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대규모사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