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50여개 기업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현금성 지원은 16개 기업, 50억원에 수준으로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실정임.
하청형 거래관계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