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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담배법에 의해 기금 예산의 30% 이상을 건강증진 목적으로, 30% 이상을 스포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태국의 경우 건강증진기금 배분분야를 보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20%를 사용하고, 지원시스템, 건강위험요인관리, 음주, 금연 등에 기금을 배분하여 활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2013년을 기준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는 5.2%사용에 그치고 64.9%가 건강보험지원에 상당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담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정 비율을 금연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사용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