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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장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상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고지원금은 예산당국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여 최근 5년간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축소 지원하여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음.
이에 현행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 및 안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