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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IMF 사태 이전까지 경제성장에 따른 성과를 기업과 가계가 상대적으로 골고루 나눠가지던 것과는 달리, IMF 사태 이후에는 기업소득의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이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는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유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22%까지의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과가 임금이나 배당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9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55조(세율)
제55조의3(이자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중간예납)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제95조의3(외국법인의 이자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