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건설ㆍ공급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기 위하여 2006년 3월부터 주택공영개발지구지정 제도를 도입ㆍ시행하였으나, 2006년 3월 20일 성남 판교택지개발지구내에 주택공영개발지구가 일부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지정된 곳이 없고, 최근 들어 동 제도 도입 당시와는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2004년 3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제도를 도입ㆍ시행하였으나,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거의 사라짐에 따라 2012년 5월 15일 그 지정이 완전 해제되었고, 또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 1월 1일 도입시행됨으로써 그 기능이 중복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41조의2제1항제3호, 제41조의3,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제3항제17호ㆍ제18호 및 제101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101조(과태료)
제10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