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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인지·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인지·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하여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일 것을 다문화가족의 주된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외에 난민, 외국인근로자 등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현행법은 이와 같은 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문화가족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하여 난민인정자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가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 구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