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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일정기간 군대에 강제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 기간 중 취직과 학업에서 제한을 받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등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제대군인의 일부에게만 적용되거나 타인의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그 적합성과 평등권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타인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제대군인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보상이 필요함.
2011년 국방부가 일반국민과 현역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 복무에 대한 국가 보상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74.5%의 응답자가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방식으로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일시금의 지급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제대군인에게 일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제대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