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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퇴직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분을 준용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이를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소급적용하는 동 부칙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바170, 2013. 9. 26.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90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하여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합치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