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로법」상 과적 차량 단속은 관할 도로관리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문제가 되는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단속을 해야 하나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의 기준에 적재중량을 추가하여 도로관리청이 적재중량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1항).
위험물 운송차량의 교통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단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재산·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터널, 대도시 지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물 누출 시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터널 및 대도시 지역에서의 위험물 운송차량의 통행을 일부 제한하여 대형사고·재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7조제6항 신설).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10월에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 하이패스 이용이 전면 도입될 경우 발생가능한 운행제한 차량 업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현행 「도로법」 상 화물차가 단속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를 이용하여 측정을 회피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고, 단속장비가 설치된 차로라고 하더라도 화물차가 규정속도(10km) 이상으로 통행할 경우 단속장비로는 중량을 검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운행제한 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로 될 수 있음.
이에 4.5톤 이상 화물차는 단속장비가 설치된 차로에서 도로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 적재량을 측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과적차량이 단속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여 도로 구조의 손괴 및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안 제78조제3항 및 제114조제9호 신설).
또한 적재량 측정 방해 시 벌칙을 강화하고, 단속장비 설치 차로에서의 운행제한속도 위반 시에도 벌칙을 부과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14조제9호 신설, 제117조제1항제3호).
현행 「도로법」상 과적차량 운전자는 과적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데 반해, 과적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는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은 과적을 지시, 요구한 사실이 증명되어 과태료까지 부과되어야 처벌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인 화물차량 운전자는 화주 등의 과적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제77조제3항에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화주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화주 등의 지시, 요구사실이 인정되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제117조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적 지시나 요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8호 신설, 안 제117조제5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114조(벌칙)
제115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