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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띠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에 따라 통행할 것과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속, 갓길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등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이 연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과태료 규정이 연계되지 않아 법의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한편 납부대상자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할 때 강제징수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한 범칙금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위반 차량을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고발토록 하여 사고피해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0조).
현행
개정안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