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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54조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수령이 200년이 넘는 금강송 등 20여 그루의 나무를 무단으로 절취한 유명 사진작가에게 불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고, 2012년부터 2년 동안 국유림의 산림피해로 인한 단속에서 대부분 불구속 조치되는 등 그 처벌 수준이 사회적 통념상 미약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벌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