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된 공공기관으로서,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및 녹색제품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그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환경복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환경분야를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관련 다수의 개별 법령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그 설립근거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의 하나의 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어 법령규율체계에 있어 부자연스럽고 체계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함으로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체계적인 발전과 다양한 국민의 환경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고 규범체계상 합당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의 다변화, 환경산업의 생산과 수요의 확대, 환경과 경제의 상생 도모 등의 역할이 기대됨.
현행대로 특정한 법률의 하나의 조항으로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신규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기술의 개발촉진,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제품의 보급촉진 및 국민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환경성 시험·검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친환경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등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정함(안 제6조).
라. 기술원의 임원은 원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직무·임기·결격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기술원은 기관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5조).
바. 기술원은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20조에 따른 차입금, 제21조에 따른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정부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기술원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및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자.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원이 아닌 자는 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차. 기술원에 관한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33조).
카. 이 법 제정으로 인해「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정책기본법」등 관련법률을 개정함(안 부칙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3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