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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발의 · 의원 외 17인 ·
고용노동부의 청소년집중고용사업장의 근로조건 집중감독 결과를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 최저임금 위반, 관계법령 게시 및 비치의무 위반 등이 집중감독시마다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근로감독 이후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률은 9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청소년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주로 채용하는 가맹점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교육, 가맹사업장에 관계법령 비치 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지원 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