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방송의 의무 방송은 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지상파, 종편·보도 PP(MBN, TV조선, 채널A, JTBC, YTN, 연합뉴스TV 등)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 또한 대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 방송사인 지상파, 종편·보도 PP 사업자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활성화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