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02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그 규모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 도급, 위임 등 간접적인 고용의 형태로 근무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서까지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을 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시켜 간접고용 근로자도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고용 근로자의 보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