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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광업법」에 등록된 규제는 총 65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규제(1,220건)의 5.3%, 에너지 관련 규제(701건)의 9.3%를 차지함. 따라서 광업활동의 자율성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폐지를 통해 광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시작의무 등 구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에 대한 규제 폐지, 제출서류 축소, 의무적 감독제도 완화 등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2011. 1. 28. 이전에 광업권을 설정 등록한 사업의 경우, 광업권 보호를 위해 시작 의무기간을 2년에서 11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문 신설과 신고인가 등 과도한 관련 규제를 폐지함. 이와 함께 광업활동 관리에 불필요하고 다른 법에서 대체가능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ㆍ제11조ㆍ제30조제2항 삭제, 안 제35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광업권의 성질)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제30조(공동광업권자)
제35조(광업권의 취소)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제89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