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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이 취소된 경우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서훈 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20%인 83개만이 환수가 완료되었음. 환수대상 포상 중 일부는 분실, 멸실, 사망 등의 이유로 환수할 수 없게 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반환촉구, 주소불명, 소송 등으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임. 그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 고의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없어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서훈이 취소되어 훈장 또는 포장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훈장 또는 포장의 환수절차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훈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39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서훈 미반환자의 명단 공개)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