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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뿐만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시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17).
현행
개정안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