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음. 따라서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안전행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과 총괄·조정 기능 부재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여 기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업무와 소방방재청의 방재 관련 업무를 국민안전부로 일원화하여 정부조직 관련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청으로 개편하여 각 육상과 해상에서 재난의 대비·대응 및 구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안전관리,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를 통합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은 부총리급으로 함(안 제27조의2제1항 신설).
나. 소방방재청 명칭을 소방청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함(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다. 해양경찰청 명칭을 해양경비청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함(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12조(국무회의)
제19조(부총리)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6조(행정각부)
제27조의2(국민안전부)
제34조(안전행정부)
제43조(해양수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