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02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서울시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싱크홀 및 공동(空洞)은 지하철 9호선 건설과정에서 시공사가 석촌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 굴착공사를 부실 시공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제대로 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지반조사는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지반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정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반조사가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반조사 부실측정의 경우 설계 부실과 같이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제2조제10호 신설, 제46조제1항, 제48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48조의2(지반조사)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