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임.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3.0」의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산업현장의 분쟁을 방지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재고용의 업무를 확대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한편 현재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국가임.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장시간근로를 통한 양적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업도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과 가정, 삶의 균형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정의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법적 혼란이 지속되어 있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그리고 법령 요지 게시 의무, 기숙사 규칙 작성 의무 등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 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제3항).
다.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통지서에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직종의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안 제24조제6항 신설 및 안 제25조제1항).
라.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6조제2호).
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43조의4).
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국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제재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자 선정 시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5).
사.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귀향여비 지급 의무는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교통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귀향여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귀향 여비 지급 규정은 삭제하도록 함(안 제19조, 제114조, 제116조).
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및 휴일근로 가산 삭제(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및 제56조)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함.
2)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제53조제1항에 따른 1주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20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함.
3) 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자.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의 변화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이 곤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2개월로 각각 확대함(안 제51조).
차.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ㆍ야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안 제57조).
카.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자 비중이 과도하여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행 12개의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여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안 제59조).
타. 법령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알려야 하는 사항이며 근로자가 사업장에 게시된 법령 요지보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인터넷을 통해 법령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법령요지 게시 또는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파.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위원회법」에도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이행 및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서 제재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
하. 기숙사 생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숙사 생활에 관한 사항은 최소화하여 규정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고의ㆍ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
제4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