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도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거나, 선박이 위험 또는 충돌해 선장이 인명ㆍ선박이나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원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해양에서의 선박사고는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직원인 해원의 건전한 직업의식과 함께 법규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강화해야 함.
이에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선박에서 선장의 허가 없이 떠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의2 신설, 안 제16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4조의2(벌칙)
제16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