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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