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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요건 중 선령기준을 원칙적으로 20년 이하로 정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건사기준 등에 따라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최대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선령이 오래된 여객선의 운항 허용이 문제가 되는 등 여객운송사업 면허 선령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관련규정을 해운법에 명시하고 복수의 선박검사기관에 의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박의 경우 최대 선령기준을 23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보장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면허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