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연령은 일반 국민 다수의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능한 한 넓게 허용하여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최근 대 국민 여론조사 결과 답변한 국민의 과반이상이 선거권 행사 연령하한을 18세로 낮추어 해당 연령 국민에게도 선거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이같은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선거권 허용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또한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고, OECD국가를 포함한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연령을 낮추는 등 선거연령을 낮추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적 합의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투표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고(안 제7조), 새로이 투표권이 있는 대상이 대부분 학업중인 학생이라는 특성을 고려, 부재자투표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9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