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엄격한 복무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임.
대체복무자의 경우 현역에 비하여 복무여건이 수월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혜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성실히 근무하여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근무지 이탈 및 지정분야 외 근무 등 지속적인 복무부실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복무관리규정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이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 종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미비하고,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취소이후 원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도 징병검사전담의사와 같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소집하도록 의무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복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체복무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병역법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4항, 제35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