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의 원전 관리 실패로 인한 전력대란의 불안감 속에서 에너지수급 문제를 발전용량의 증대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전국에 설치된 비상용발전기를 전력공급자원으로 활용하는 비상용발전기 전력공급자원화 방안이 부각되고 있음.
원전 건설부지 선정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원전 사고발생시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원전 20기 용량과 맞먹는 2,091만kw 규모의 비상용발전기를 잠재 전력공급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비상용발전기의 전력공급자원화사업을 명시하여 동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