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한 현행 규정은 벤젠, 프롬알데히드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서도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규제가 아닌,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또한 규제 대상 유해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부모와 행정당국, 화학물질 사용 시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함.
또한 학교환경정화구역에 저해되는 시설 중에 당구장이 명시되어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 당구반을 운영할 정도로 당구는 체력증진 및 정신건강 향상에 유익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음. 청소년 유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대상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규정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을 추가하고, 당구장을 제외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보호·학습권 증진을 목적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로 제1항에 제21호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단서).
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 당구장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14호 삭제).
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부터 제8호까지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