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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일정한 지역을 주택매수 청구지역으로 규정하고, 그 지역 내의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낮은 보상가로 인해 대체주택 마련이 곤란하거나 자경지와의 거리적 접근성 문제로 이주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택소유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불편을 무릅쓰고 계속 거주하려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은 주택매수 청구를 원하지 않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주택매수를 원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중 청구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신청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부담으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주택매수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