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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과 이에 따른 특허심사지침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록매체(물건)에 저장된 형태로만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며, 물건의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프로그램은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그런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앱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운로드방식으로 전기신호 형태로 이전되어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체 특허를 기반으로 전송 영역까지 권리의 범위가 미치게 하는 방안을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건의 발명과 관련하여 물건의 범위에 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