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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여행자 1명당 총량 50킬로그램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검역대상물품의 경우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 통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을 악용하여 생산처가 불분명하고 잔류농약 여부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를 국내에 면세로 반입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한도를 5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으로 낮추어 법률로 규정하고 개별 품목별로도 1킬로그램의 면세한도를 설정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식물방역법」 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실시하는 검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합격하여 그 증명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국 농림축수산물 등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2(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