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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착공하고 분양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수요에 따른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체가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공사 착수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