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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발의 · 의원 외 20인 · 안전행정위원회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시스템 통합DB에 따르면 2013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92명에 달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급차량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서 이송한 환자 143만 9,600여명을 대상으로 119 구조구급 활동을 분석한 결과 구조대원이 신고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분인 것으로 조사됨.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3조(교통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