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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국내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적용 대상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되므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여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질서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 취항 중인 모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ㆍ운영 등을 포함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접수 시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안 제152조).
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52조).
현행
개정안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