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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교육감 협의체는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통보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교육감 협의체에 의견 제출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회신 또는 응답 의무 규정이 없음.
이에 교육감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의무 규정을 보완하고 교육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또는 응답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교육감 협의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개정 및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