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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현행법은 위원회 심의안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ㆍ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