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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벌칙 부과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4대강사업 입찰담합이나 최근의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당한 공동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개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의 75%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5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벌칙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6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