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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정보원은 국외정보,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등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직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이버테러 등 신종 안보위협은 물론 첨단기술 유출 등 경제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국가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초국가적 위협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국익정보를 추가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이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원활한 업무를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