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사업자 등의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행위 등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 등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공공부문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원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충분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일탈의 정도가 심각한 성격의 행위로 인정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취지에 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원사업자의 명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직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